안녕하세요.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는 개인소득자라면 빠트리면 안 되는게 한가지 있씁니다.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달로 1년의 소득세 중 절반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것을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20년도 소득세의 중간예납기간 ( 20.1.1~20.6.30)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20.11.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하는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고하는 개인 납세자의 경우, 절반의 금액을 20.11.30일까지 나머지 절반의 금액은 21.2.1일까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단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천만원을 ...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절차 / 11월은 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