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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절세활용방법? (신카소득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절세활용방법? (신카소득공제 )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수입금액이 대부분 감소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한시적으로 줄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지출을 알뜰하게 , 소비를 현명하게 해야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비는 들어가기때문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다들 사용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1,250만원을 초과해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자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많이 안좋아졌기때문에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다음과 같이 확대했습니다. 20 . 3월부터 7월에 걸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4~7월은 80% 까지 공제율을 계산한 것은 엄청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