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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법, 대통령령, 시행규칙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이 법을 보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 적용되는 시행규칙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중에 개정된 세법이므로 이에 후행되는 시행규칙도 2021년부터 적용되지만, 2020년 후행 시행규칙 이라고 명칭되었습니다. Ⅰ.

주요 개정내용 1.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과세 ㅇ (현 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1.8%* ㅇ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하: 연 1.2%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연 %, 한국은행) : (’16) 1.56 (’17) 1.6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