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추위가 조금씩 가시고는 있지만, 코로나로 힘들어진 경제상황은 아직까지 코로나 인전만큼 회복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오늘도 분투하고 계신 대표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가임대료 마저 부담해야되는 이중적으로 고통이 부담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코로나19 조기극복과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착한임대료 세액공제는 적용됩니다.
공제 적용기간 6개월 연장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당초 : 2020.1.1~2021.6.30 변경 : 2020.1.1~2021.12.31 공제율 70%로 상향 당초 공제율 50%에서 70%로 상향되었씁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를 적용 받습니다. 착한임대인 신고 및 신청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 서류제출 등 법정에서 ...
원문 링크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