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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2021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고 8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기재 해놓았지만,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의 경우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으로 발송 받게 됩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 납부기한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8월 주민세 납부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종전에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는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기한내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대상자인지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