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급여, 식대 말고도 크게 부담을 느끼는 비용이 있는데요. 바로 4대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가지를 합치면 2023년 기준 월 급여액의 약 20%에 육박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되지만 절반 금액도 크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피하고자 근로자와 합의 후 4대보험료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중에 4대보험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미납기간의 보험료를 한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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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보험료 신청 요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
원문 링크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4대보험료 절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