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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세무실무 세금관리방법

 웹툰작가 세무실무 세금관리방법

웹툰(webtoon)은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인터넷이라는 웹 환경속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양식의 만화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화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디서든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독자의 유입도 쉬운편입니다. 저도 출퇴근 하면서 웹툰을 보면서 출근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웹툰산업의 사업구조가 복잡하기에 사업유형, 세금신고 방법에 따라 세금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웹툰작가님들의 세금관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작가의 사업자 유형 처음 웹툰작가로써 활동을 하실 때는 사업체를 가지지 않고 1인작가의 형태로 플랫폼과 계약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부가세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사로부터 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시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없는 경우에도 보조작가 어시스턴트를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