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웹툰작가, 웹소설작가분들이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출판사 및 에이전시와 계약하지 않고 플랫폼사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작가님들은 출판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판업으로 인정받으면 부가세 면세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출판업 등록 절차 및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판업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① 지자체에 출판업 신청서 제출 ② 출판업 신고증 수령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지자체(주문관청)에 출판업 신청서 제출 출판사 신고서에 비치되어있는 출판사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방문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정부24를 통해서 출판사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시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필요서류를 이메일등으로 제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신청하려는 구청, 시청의 문화체육과 및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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