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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증여세 절세 노하우

 부담부증여 증여세 절세 노하우

부담부증여란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부담부증여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증여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부동산등을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에 한가지 조건이 더해지게 됩니다.

바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증여하는 재산에 수증자(증여받는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채무가 있어야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근저당권'을 채무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한다면 바로 부담부증여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증여로 해당부동산을 증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와 증여로 받을 경우 세금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보통 부담부증여와 증여 어떠한 방법으로 일처리를 진행할지는 자녀의 채무부담능력과 총 세금이 절세되는 방안을 고려하여 일처리를 진행하게됩니다. 최근에 상담한 부동산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부동산 시가 : 4억 전세보증금 : 3억 8천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