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10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가을날씨 답지않고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옷을 입고 다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2020년 10월 7일 개정된 부가가치세 시행령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위의 내용은 부가가치세 19조의2 시행령 개정내용입니다. ( 출처 : 이택스코리아 )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자가 ( 대표 ) 사용인 1명 ( 근로자) 에게 경조사비 목적으로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조사와 명절등을 구분하여 각각 10만원의 재화를 비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조사일에 복리후생 명목으로 종업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도 연간 총합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해당 법령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된 이후에도 행사별로 금액이 10만원으로 확대된 것이지 (종전에는 1년 최대 10만원 이었습니다....
원문 링크 : 종업원 경조사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