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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최근 주택관련해서 이슈가 끊이는 하루가 없는 거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4~2018년까지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였고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자신이 사업으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도치않게 세금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및 세무서는 신고되고 있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해명안내통지등을 사전에 우편으로 보내고, 임대를 하여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세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까지 더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되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내에 해당하게 된다면 부가세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