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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3.3%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3.3% 대상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회사에서 일시적인 기간동안 프리랜서로 소득 활동을 하신 분들은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의 소득세를 차감하고 사업소득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자는 4대보험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2월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등 연말정산 사업소득대상자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상자는 일반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이 확정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해야 추가 납부 or 환급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1년간 얼마의 소득을 벌어들일 지 알 수 없기에 일률적으로 3.3%의 세금을 징수하고, 5월 소득세 신고시에 1년 전체의 소득이 결정되면 소득세를 추가 납부 혹은 환급 받게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소득금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