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사업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간이,일반 구분없이) 모두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번 하반기 부가세 신고에 대한 핵심을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을 2개월 (2022.3.31까지) 직권연장합니다. 그 밖에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합니다.
각 사업자는 다음의 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간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1.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며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에 감소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합니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2.1.25 (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