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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5일까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2년 1월 25일까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사업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간이,일반 구분없이) 모두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번 하반기 부가세 신고에 대한 핵심을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을 2개월 (2022.3.31까지) 직권연장합니다. 그 밖에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합니다.

각 사업자는 다음의 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간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1.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며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에 감소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합니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2.1.25 (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