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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음식점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음식점 사업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는 사업자라면 2023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2023년 5월 소득세 신고, 2023년 7월 부가세 신고(예정고지 납부금액 차감) 연달아 세금을 납부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음식점 대표님들의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먼저 자신의 매출에 따른 신고유형을 파악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성실신고의무자 (당해연도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음식점 업종 7.5억 이상 1.5억 이상 3천6백 이상 3천6백 미만 음식점 기장의무 판단은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매출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는데 같이 보면 좋은 포스트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2023년 5월 31일까지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