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은 부가세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부가세가 예정 고지되는걸까요?
국세청으로부터 10월 25일까지 부가세가 고지되었습니다. 그대로 납부하면 될까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2번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3개월 분기마다 4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신고를 1년에 4번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에게는 1년 두 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게 하고 4월 및 10월에는 예정 부가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1억5천만원 미만)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게 됩니다. 이번 10월에 부가세 예정 고지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 납부하게 됩니다. ...
원문 링크 :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 부가세가 고지됐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