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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도소매업)

 종합소득세 신고(도소매업)

도소매업은 물건을 구입해서 사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함으로 유통 마진을 얻게 됩니다. 도소매업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매출이 금세 늘어나게 됩니다.

유통업 특성상 마진은 정해져 있지만 매출이 많다는 건 곧 소득세 신고의무 및 장부작성 난이도가 높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2023년 5월 31일(수)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

도소매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외부조정 성실신고 직전연도 수입기준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6억원 이상 15억이상 (당해수입)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확인 및 신고유형에 따른 차이점은 전에 포스트 해 놓은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2023년 5월 31일까지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개인으로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 중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blog.naver.com 2022년 개업 사업자이고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