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라세무회계 김진용세무사입니다. 일시적2주택이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 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을 말합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일정 기간 이내에 양도하면, 해당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년보유,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일 경우 + 2년 거주 기존 보유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규제사항이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의 기존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내의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준 것입니다.
단, 기존주택을 23.1.1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3.1.11일 이...
원문 링크 : 일시적2주택 3년이내 양도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