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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조정대상지역 추가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2.18 조정대상지역 추가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올해들어 세번째 조정대상지역 추가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또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18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조정대상지역 용어정리 및 지정 불이익은 다음의 링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0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2020년은 부동산관련 이슈로 연말까지 끊임이 없는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용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