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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까요?

 성실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까요?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일정금액 이상이 된다면 붙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돼서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세무사 등이 성실신고확인절차에 따라 확인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세무사김진용입니다. 성실신고가 필요한 대상을 임의로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업종별로 일정매출이 이상되는 자에 대해서 더욱 더 성실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일정매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종 기준 수입금액 (당해연도)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②항 및 ③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이상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