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개인으로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 중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3년 소득은 2024년 5월31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거나, 근로소득 + 타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더하여 소득금액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는 기본적으로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장부를 토대로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가산세도 무섭지만, 작성된 신고서를 세무서에서 더욱 더 꼼꼼히 체크하게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5월 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2024년 5월 31일...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5월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