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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 조기환급 , 절차 내용

 부가세 환급 , 조기환급 , 절차 내용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부가세가 다른 세금보다 더 무서운 세금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겁니다.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 혹은 서비스를 공급할 때 ( 판매할 때 )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되는 물건이 만원이라면 부가세 천원을 포함한 만 천원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매입자로부터 받은 부가세 천원만큼 따로 보관해두시는 대표님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신고기한 때 이 천원을 납부하게 되면 우리는 부가세 납부에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감면으로 매출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을 계속 하시게 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매입에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급금액보다 매입한 금액이 더 크게되면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시게됩니다. 부가세 환급은 보통 금액이 높은 건물분 ( 토지는 면세 ) 과 금액이 높은 기계, 장치등을 구입했을 때 주로 일어나게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