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면서 정신없이 바쁠 때 밥은 못 챙겨먹더라도 커피는 한잔씩 꼭 마시면서 일 하게 됩니다. 휴일에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커피 한잔의 여유로움을 즐기기도 하고요.
오늘은 카페, 커피숍에 대한 세무관리 및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카페창업을 고려하시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업장 임차 → 영업신고 → 사업자 등록 및 세무신고 카페 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서 사업자등록전에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or 부동산 등기부등본(자가소유) 2. 영업신고서 (구청내 비치된 서류) 3.
위생교육 이수증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4. 보건증( 건강진단서, 보건소에서 발급가능) 추가로 사업장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LPG 가스 사용시),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 ( 1층은 제외 바닥면적 100이상)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카페...
원문 링크 : 카페 세금신고 절세팁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