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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기한후신고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소득세 기한후신고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입니다. 2020년 소득세 신고기한이 2021/05/31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개인이 직접 혹은 세무사를 통해 급하게 소득세 신고관련 자료를 보내어 신고를 잘 마무리 지으신 경우는 괜찮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쁜 업무로 혹은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셔서 기한내에 제 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는둥 불이익이 생기지만,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1~2년 이후에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 안내문이 날라오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 이후에는 납부할 소득세가 고지 및 확정되게 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 꼼짝없이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Q : 기한내 소득세 신고를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최대한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한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정해진 기한내에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보다 무신고가산세 20%(부정한 경우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