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마트와 슈퍼를 직접 가지 않은지가 꽤 된 거 같습니다.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필요한 생활 용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업가분들도 계시고, 근로자로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사업 초기에 매출이 많지 않거나 혹은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이과세자면 소득세 신고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를 적게 내는 것으로 소득세는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여부에 관계 없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는 신고 대상자는 2024년 5월 31일(금)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부가세보다 까다로운 점이 많은데요. 일단 소득세 신고유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자상거래 소매업 단순경...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신고(통신판매업,오픈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