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살다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받은데요… 특히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녀가 예상치 못한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서 2주택자가 되어 이미 보유 중인 주택 처분시 비과세를 못 받거나, 2주택 중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오늘은 질문이 많기도 하면서 항상 복잡하고 헷갈려하는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로 그에 대한 세금부분을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동거주택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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