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작년 7.10대책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강화되었는데, 그에 따라 8월 1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20.8.12.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대상물건 \ 대상자 개인 법인 1주택, 2주택(비조정) 1~3% 12% 2주택*(조정), 3주택(비조정) 8% 3주택(조정), 4주택 이상 12% * 단, 일시적2주택은 제외 다만, 8.12.이후 취득한 주택이지만 대책 이전인 7.10.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과하지는 않습니다.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까지 감안하면 중과세율은 9%와 13.4%가 되는데… 부담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13.4%로 중과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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