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 155조 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2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은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2주택 중과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고객분들의 상담을 하다보면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닌데도 중과로 알고 계신다거나… 오히려 중과대상인데도 중과배제로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아 오늘은 일시적2주택 중과배제와 관련된 많이들 헷갈리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배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2년 보유 또는 거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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