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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유권해석]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엊그제 상속주택 취득부터 양도까지 단계별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봤는데요.

얼마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에 대한 주택 포함 여부 관련 예규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7년 8.2대책으로 ’17. 8. 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외 2년 거주도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에 따라 ’17. 8. 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8. 3.

이후에 취득해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때 계약금 지급일에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93호, 2017. 9. 19.>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

# 공동상속주택 # 비과세 # 상속주택 # 세금 # 절세 # 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