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지난 7월 26일 2021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죠.
공부도 할 겸 요약 정리도 할 겸 금융 및 부동산 등 재산재세 관련 중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만한 부분의 개정안을 간단히 표로 정리∙요약해 봤습니다. 3.29대책과 이후 이미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와 종부세 입법발의 내용 및 지방세법 개정안도 같이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21. 7. 26.) 규 정 주 요 내 용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21년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기부금 X 15% (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X 20% (1천만원 초과분 35%)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개인투자용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특례 신설 (가입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거주자 (한도) 1인당 매입액 연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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