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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유권해석]

 신규주택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제재 목적으로 정책이 너무 급하게 발표되고, 그에 따라 세법이 개정되면서 아직 법령의 문구로만은 해석이 안되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법령의 해석이 다 달라 예규가 나오기 전까지 세무사도 세무조사관도 아무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는 다양한 사례들이 너무도 많은게 사실입니다…ㅠㅠ 그 중에 최근 해석에 논란이 있던 부분 중 하나인 분양권과 관련된 일시적2주택 중복 허용기간(3년/2년/1년) 적용에 대해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와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말에 주로 시간내어 쓰는데 이번주는 일이 있어 좀 늦었네요ㅎㅎ 25일에 나온 예규라서 이미 접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다보니 그냥 결과를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은 결국 조건과 결과에 대한 암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법령을 모두 다 외울 수는 없...

# 분양권 # 비과세 # 세무 # 양도소득세 # 일시적2주택 # 절세 # 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