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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자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1세대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45% 인하 확정!!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자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1세대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45% 인하 확정!!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첨부파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3년내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데요.

조정+조정인 경우는 1년내 양도+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2년내 양도로 변경되고, 전입요건도 삭제 됐죠. 이는 이미 5월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도 함께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5월 31일에 이미 입법예고가 되었었는데요... 시행령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 개정이 가능하므로 사실 거의 개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계속하여 공포가 되지 않아 언제 개정이 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번주 6월 30일에 공포가 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릴 적 친구가 4월에 연락이 와서... 포항 주택에서 거주하다 서울로 이사를 와 서울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금 # 일시적2주택 # 절세 # 정무사 # 취득세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