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지난 11월 2일 기재부의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이 나온 후 이전 포스팅을 하면서, 해석이 그렇게 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등도 그 전 주택의 영향을 받아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어 다른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해석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거주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해 얼마전 국세청 법령해석이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재부 유권해석과 의견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기재부 유권해석】 드디어 나왔다!!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기재부 해석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게 보내다 보니 한동안 포스... blog.naver.com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주택 1채를 양도하여, ’21.1.1.
현재 거주주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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