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지난주 세법 개정안이 발표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이런게 바뀌는구나...가 아닌 어?
왜 이런게 개정안에 없지?라고 의아했었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두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시가 9억원 → 12억원으로 상향 소득세법 89조에 따라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가 9억원 초과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9억이하는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히 설명하자면 89조에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래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95조 및 동법시행령 160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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