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제재가 계속 더해가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24일에 기재부에서 중요한 유권해석을 내놓은게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마지막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17년 8.2대책 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를 해야 하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2019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마지막 1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양..........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마지막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기재부 유권해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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