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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최종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기간 기산일?(기재부 유권해석)

 조정대상지역의 최종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기간 기산일?(기재부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을 통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장특공 배제)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최종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추가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자도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17년 8.2대책 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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