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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도 거주기간 2년 제한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산정시 거주기간 주의!! 2년 거주요건 면제에 대한 모든 것!!!

 상생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도 거주기간 2년 제한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산정시 거주기간 주의!! 2년 거주요건 면제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개편(안 제155조의3)이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우선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1. 특례요건 중 주택 수 요건(임대개시일을 기준 1세대 1주택자) 및 주택 가액 요건(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을 삭제하고, 2.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1년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중 거주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며, 3. 2022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경우까지 적용되던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하였죠.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기재부 보도자료】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

# 거주기간 # 거주요건 # 상생임대주택 # 세금 # 절세 # 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