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얼마전 포스팅을 통해 종부세 1세대1주택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으로 상향되기 위해선 8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종부세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자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1세대1주택 공동명의 분들 또한 9월에 단독명의 납세의무자로 계산하여 고지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으니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택자 종부세 '11억원'으로 완화, '종부세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사진 = 연합뉴 www.joseilbo.com 위 기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1세대1주택 기준 9억원 → 11억원)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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