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집회나 시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조가 회사 나 대표이사 거주지 근처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ㆍ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집회ㆍ시위금지가처분입니다. 집회ㆍ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ㆍ시위에 대해서는 그 금지를 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5.자 2012카합2043 결정 등). 판례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합 회원들이 그룹 계열사 건물 앞에서 “악덕기업, 매국기업 규탄한다”, “돈만 밝히고 중소기업 죽이는데 앞장서는 ”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안에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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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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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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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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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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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업장 부근 집회ㆍ시위에 대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