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사가 상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해도 통상임금의 고정성은 인정된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5915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판결 내용] 자동차부품회사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회사가 상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 회사의 자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더라도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란 추가적인 자격이나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성격이다 대법원은, 상여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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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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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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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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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원문 링크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