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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을 상대로 한 폭언, 욕설, 동성애 팀원 강제 공개한 팀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결

 팀원을 상대로 한 폭언, 욕설, 동성애 팀원 강제 공개한 팀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결

직장 내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직원의 성적 취향을 강제로 공개한 팀장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합575125 판결).

‘동성애 팀원’ 강제 공개한 팀장…해고는 지나치다는 법원 - 매일경제 직장 내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직원의 성적 취향을 강제로 공개한 팀장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는 한 전자상거래 업체 팀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인정되는 징 www.mk.co.kr A씨는 팀원들에게 폭언·욕설, 불합리한 업무지시, 비방, 프로젝트 번복, 부적절한 신체접촉, 성희롱 발언, 팀원 중 한 명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강제로 공개하는 등의 행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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