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다만 근로계약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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