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
[형사판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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