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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파산 후 발생한 임금체불, 형사상 책임 못 묻는다

 [노동판례] 파산 후 발생한 임금체불, 형사상 책임 못 묻는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0818 판결파산선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주체에 관한 판단가.

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자를 말한다)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 의무 위반죄는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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