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관계회사 파견근무기간도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관계회사 파견근무기간도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회사직원이 손자회사에서 실질적인 파견근무를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스톡옵션 행사의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https://www.asiae.co.kr/article/2012060408132598004 대법, 실질적 파견근무도 '스톡옵션 행사' 재직기간으로 봐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회사직원이 손자회사에서 실질적인 파견근무를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스톡옵션 행사의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모씨가 "회사지시로 파견돼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면 2년 이상 근무해 스톡옵션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대금 www.asiae.co.kr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전적 #파견 #전출 #사외파견 #재직기간...

# 사외파견 # 스톡옵션 # 재직기간 # 전적 # 전출 # 주식매수선택권 #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