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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탁기관 소속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

 지자체 수탁기관 소속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

[판결 내용] 원고 아이돌보미들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각 구에 있는 서비스기관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들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대법원 첫 판결 - 매일노동뉴스 부모의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17년에 접어들었지만, 정부가 사용자인데도 필수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www.labortoday.co.kr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정] 아이돌보미들은 면접을 보았고,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아이돌보미들은 기관들과 표준계약서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수행 내용과 수당·계약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이돌봄 업무를 하면 여성가족부가 운영...

# 근로기준법 # 근로자성 # 아이돌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