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17.자 2015모2357 결정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보호장비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규정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검사가 조사실에서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치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1.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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