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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판단 기준

 직장내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판단 기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주장)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이하 해고를 포함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어떠한 행위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서 예시한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⑤ (생 략)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

# 노동변호사 # 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