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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

(1)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일반적 판단기준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의 발생 요건에 대해, 일관하여 (i)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ii)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11.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정리하자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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