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연속 인사평가에서 하위점을 받은 자동차회사 연구직 직원에 대한 감봉ㆍ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직원 "근무태도 불량하지 않아…직무발명으로 회사에 기여" 주장法 "발명에 기여 없어…기회 줬지만 근무 성적ㆍ태도 개선 안 돼" 서울 양재동 현대자 www.etoday.co.kr 해당 재판부는 회사가 행한 인사평가나 PIP 대상자의 선정 이후 이뤄진 교육 및 평가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부까지의 과정이 회사의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해당 직원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넘어 회사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으며 회사가 PIP 및 직무 전환배치 등으로 해당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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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저성과자에 대한 감봉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