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네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판례는 정리해고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위 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보지 않고 위 각 요건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사전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나아가 정리해고의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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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정리해고의 요건